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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재산조회,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조회수:1697
2017-03-22 13:24:00

놓치면 후회할 재산분할 관련 정보.
재산분할시 재산조회,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배우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배우는 거 잖아요~
재산분할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오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자신이 가진 재산과 
과거 일정한 시기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재산명시제도란 가정법원이 직권 내지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명시명령을 지급받은 사람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절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의 가산에 관련해 알아 보고 싶다면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취지와 사유를 지면으로 기입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죠.

한편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장본인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등 본인의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당사자의 승인 없이 재산내역을 발견 및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 가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여부를 심판 이외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수단으로 쓰신 사람은 
2년 미만의 징역 내지는 500만원 내의 벌금에 처하게 된답니다.

 

 


재산분할시 최우선 확인사항, 꼼꼼히 따져봅시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보통 부부 쌍방의 협력에 따른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정도를 정하므로
재산분할을 하기 전 공유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자신이 해당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느정도의 기여도를 갖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이혼과 더불어 발생하는 재산분할문제는 재산만을 나누는데에서 그치지 않고
부부의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혼인하기 이전부터 지니고 있거나 혼인중에 한쪽이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장신구, 옷 등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와 증식에 소유자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역시 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할 때는 재산의 실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무관하며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인가보다는 얼만큼의 공유재산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무엇보다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는 먼저 상대가 사해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했으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비롯해서 원상복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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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랐을 때가 기회다. 눈으로 봤을 때가 기회다. 들릴 때가 기회다.
이런 멋진 말을 봤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본 지금 알아야할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판단해 보세요. 생각의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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