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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필요 서류, 알아두어야 할 사항
조회수:1982
2017-03-20 19:27:00

전주 이혼소송 변호사
재판상이혼 필요 서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이야기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살아있는 표현과 따뜻한 온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혼 조정을 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인 이혼조정신청서는 매끄러운 이혼을
조율하지 못해 재판을 거쳐서 이혼하려 하는 부부들이 제출하게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상이혼 시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법원 이혼서류인 이혼소장이 1통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소장은 소송을 진행하게 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나누어 서술하여 제출해야 해요.

또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배우자와 본인 제각기 1통씩 내야 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며 가족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 시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각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본증명서에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되지만 이혼숙려기간동안에 성년에 도달하는 아이는 제외됩니다.

더불어 자녀가족관계증명서는 부부와 자녀가 가족이라는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써,
재판상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모두 주목하세요! 법적 혼인과 사실혼 이혼의 차이에 관한 필수 정보 대방출


법적 혼인 이혼 시 혼인기간 동안 쌓인 소유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이혼 시 사실혼 기간 동안에 쌓인 돈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이 성립되려면 결혼한 상대방이 혼인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만약 상대의 동의없이 단순한 동거 관계에서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다면 동거기간은 혼인생활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시에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배우자가 혹시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법적인 혼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인 효력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혼은 법적인 신고절차가 없으나 법적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할 시에는,
3번의 이혼의사를 판사 앞에서 확인한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알려야 하며, 부부 중 한 명만 이혼신고 서류를 적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할 때는 1개월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지내고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실혼의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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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등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해보지 않은 일에서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이혼소송에 관한 생각도 오늘을 계기로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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