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Home 고객센터 질문과 답변
게시글 검색
[개인회생/파산] 불법추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5-10-06 10:41:00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빚을 갚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추심직원은 더욱 불법추심의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 직장동료, 친척 등을 직접 방문,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 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악의로 불법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들이 필요한데,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등의 행위를 촬영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단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채권 추심행위가 법의 벗어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