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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각사유는 크게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