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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시 담보권의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2015-10-06 10:51:00

법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에 의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지를 할 수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하여 중지 할 수 있다.

단,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중지,금지 할 수 없다

위의 내용과 같이 회생 담보권자 회생채권자등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조치는 이해관계인의 요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지명령으로 절차 중지를 시키고

진행 될 가능성이 있는 법조치에 대해서도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폭넓게 금지하고 있음으로 회생신청과 동시에 담보권을 포함한 법조치는 중지 또는 금지 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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