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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제재산
2014-06-11 14:59:00

파산면제 재산이란 개인 회생 및 파산에서 신청인의 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즉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


1.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급료,연급,봉급,상여금,퇴직연금, 이와 비슷한 성질이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50만원까지
4.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주택임대차보허법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서울 2,500, 광역시 2,200,시도1,900 그 밖 1,400)
6.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포함)
7.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원)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1.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2. 군인 연급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3.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영를 받을 권리
4. 보상금(국가유공자 등)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이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6. 국민연급법상 가종 급여를 받을 권리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8.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을 받을 권리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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