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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추천수:7
2015-10-06 16:41:00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를 행하는 파산절차상의 공공기관이다.

1. 파산관재인의 선임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원칙적으로 1인의 파산관재인만 선임한다. 그러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파산법 제147조, 제148조).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자격증명서)을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관재
인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엔 위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49조).

2.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파산재단을 증식하고 재단소속재산을 
관리,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거나 채권조사에 있어서 부당한 파산채권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정당히 배당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재단환가금을 배당
하는 등 파산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임무를 파산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한 번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고, 그 임무를 사임
하려고 할 때에는 직무집행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
장할 수 있다(파산법 제153조).

3. 파산관재인의 책임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이 주의를 게을리하여 
파산재단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파산법 제154조).

4. 파산관재인의 감독과 해임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파산법 제151조). 그 감독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지휘명령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정한 
액수의 비용의 선급 및 보수를 받을 수 있다(파산법 제156조). 이 비용은 재단채권으로서 파
산재단으로부터 지급된다. 
그리고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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