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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또는 기업회생의 절차와 개요 
    여러 단행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도산에 관한 법률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켜 크게 회생절차 와 파산절차로 2원화 시켰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파산절차는 말 그대로 재산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여 법원의 허가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종결짓는 소위'빚 잔치'를 뜻하는 것이며, 회생절차는 채무자(기업)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일부 양보함으로 회사를 재건 시키고자 하는 절차 입니다.

    현재 단기 유동성이 문제가 되거나 현금흐름이상으로 장래수익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지, 파산절차를 택하는 것보다 채권자 및 채무자(회사)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래 간략하게 절차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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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부채포함)의 액과 자산 및 

    재산상태
    -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다른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며,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44조 및 45조로 절차의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결정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사업장 또는 공장등을 방문하여 현장검증과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2. 개시결정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의 효과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 되고 진행중인 절차가 중지 되며 체납처분 등도 금지,중지 된다.
    단, 외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며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지는 별개문제이다.
    이때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인권,환취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다

    3. 관리위원회 / 관리인 / 채권자협의회 / 조사위원

    -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 사항심사 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된다
    -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며 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중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개 4~6인 규모로 구성 된다.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 관리인 선임.해임, 채무자 감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
    -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채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 집회 전에 보고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1회 관계인 집회

    개시결정부터 4개월 내에 1회 관계인 집회를 갖으며, 관리인.조사위원 기타 이해관계인들로 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이다

    5.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고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결국 회생절차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회생계획과 변제계획에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 회생계획안의 내용 ]
    1.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3.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4. 합병에 관한 규정
    5. 영업양도
    6. 회사분할
    7.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에 조항
    - 공익채권변제, 자구노력의 추진, 예상초과수익금 처리방법,사채발행,정관변경
    ,임원선임과 해임, 관리인보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6. 제2,3회 관계인 집회

    제2,3회 관계인 집회는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과녜인들의 찬부를 묻는 것이고, 제3회 관계인 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라 할 수 있다.

    제2회,3회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진행 할 수있으며, 대부분 관리인이 채권자들과의 접촉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수정되기 때문에 결의에 부적절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합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
    채권자 목록에 기재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미확정채권포함)을 자진자와 이의 없는 주주.지분권자가 대상이고 이해관계인은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이다
    -결의
    결의는 투표,거수,기립등 형식의 제한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체로 조별(회생채권자의조/주주.지분권자의조등)로 의결권자 개개인을 호명하여 미리준비해 둔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 기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동의는 반드시 제3회관계인집회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

    [ 가결되지 않은 회생계획안의 처리 ]
    절차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적 절충이나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1회에 한해 기일을 속행가능하다.

    7.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계획안 가결 후 즉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며 인가결정이 있은 후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사업계획의 수행,자산매각계획의 수행,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을 하게 된다.
    8.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에 의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지를 할 수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하여 중지 할 수 있다.

    단,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중지,금지 할 수 없다

    위의 내용과 같이 회생 담보권자 회생채권자등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조치는 이해관계인의 요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지명령으로 절차 중지를 시키고

    진행 될 가능성이 있는 법조치에 대해서도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폭넓게 금지하고 있음으로 회생신청과 동시에 담보권을 포함한 법조치는 중지 또는 금지 된다고 보면 된다.

  • 원칙적 관할법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본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는 지방법원본원이 관할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 사건 또는 파산산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

    2. 주채무자 및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채무자의 주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를 관할 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 회생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관리인 선임을 합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기존 회사 관리자가 회사재산의유용,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등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노하우등에 기한 채무자 선임원칙에 따라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하여도 대표자가 위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면 기존의 지위를 유지 하게됩니다.

     

    하지만 선임된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회사를 경영하여야 함으로 손해배상, 보고의무, 필요한 처분의무등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 개인회생은 안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부 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총 15억 이하의 채무자만 해당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던 주로 전문직(한의사,의사,약사,변호사등)종사자들께서는 개업등으로 인한 채무금이 상당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분은 

     

    1. 개인사업자,급여생활자

    2. 사업을 계속하여 변제의 지장이 없는 사업자

    3. 담보부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의 경우

    4. 조세채무가 많아 1년동안의 소득으로도 변제 할 수 없는 경우 

    5.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의 염려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담보채무를 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당장의 자금 유동성의 문제이거나 기타 법조치등의 문제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는 빠른 판단만이 갱생으로 가는 길이라 사료 되어 집니다

  • 법인의 기각사유는 크게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됩니다.

  • 회생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의결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뜻

    마.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뜻

    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가액,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액수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뜻

    마.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3.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지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 또는 액수

     

    4. 벌금.조세 등의 목록

    가. 벌금.조세 등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의 명칭과 주소

    나. 청구권의 내용

    다. 법 제 140조 제1항,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저이관 또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

     

     

    를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주주.지분권자가 들어간 목록을 작성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정한 제출기간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도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실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이가 결정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선선고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꼭 고려해보셔야 할 사항은 법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 재판상 비용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청구권 / 법인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소위 파산 재단채권) 부터 변제됨으로 효율적인 법인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등의 파산절차에 필요한 상당한 금원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의 절차계속 의사나 법정절차외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량적 파산선고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 보여 집니다.

  • 요지 :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신 고서류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심2005중0064(2005-05-17)참조


    ▶ 사건의 개요

    체납법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4년 12월 6일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4년 6월 30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갑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 4,688,540원을 납부통지하였으나, 갑은 이에 불복심판청구한 사건이다. 갑의 주장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갑의 아버지의 권유로 실지 출자함이 없이 주주와 대표이사로 참여하였으나, 2001년 12월 3일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상기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국세심판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갑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갑의 주장대로 갑은 명의상으로는 과점주주이나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12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2년 7월 23일부터는 다른 법인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변동명세서상 과점주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배제하였다.
    이 사건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차확인한 판결로서 주식변동명세서 등 신고문서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더라도 사실상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란?
    법인(상장법인 제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 종료일로서 법인세는 12월 31일, 부가가치세는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현재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합계가 51% 이상인 과점주주 중 그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 또는 과점주주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게 법인이 체납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이를 환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 절차비용의 부족으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짐) 환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결국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는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을 신설하여 면책심리 진행 중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시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시려면 기존에 채무가 있었던 금융기관보다는 채무가 없었던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 수 있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확정일자있는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권이 있고 그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빚을 갚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추심직원은 더욱 불법추심의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 직장동료, 친척 등을 직접 방문,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 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악의로 불법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들이 필요한데,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등의 행위를 촬영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단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채권 추심행위가 법의 벗어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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