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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혼소송 필수정보
조회수:3384
2017-05-04 12:49:00

확실하게 알고 가기! 이혼소송 필수정보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관련 기본 정보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시금지급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상받는 양육비채권자에 관해서만 신청 가능한데요.

 

채권자는 타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채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무자에게 꾸준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시금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정해져 있는 집행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요구에 맞춰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제공명령신청은 이혼절차를 진행했던 장소의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요.
만약 채무자가 주거 불상인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담보제공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나 대리인의 표기 혹은 신청내용,
채무자가 수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및 기간 등을 첨부해 담당 가정법원에

제출하는데요. 채권자나 대리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 시 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대다수의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며, 혹시라도 가능한
케이스라고 해도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에서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 전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의
가능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유책배우자는 보편적으로 이혼 청구가 승인되지 않지만,
유책성이 중요하거나 크지 않다면 이혼소송 절차에서 재판부 판단에 의거해서
상대 배우자를 설득하여 이혼이 수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부정으로 혼인이 파탄이 난 경우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냥
보복심을 가지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가능해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인 방법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일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의 유책성은 혼인 파탄 이후의 사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죠.

한편 부부 쌍방이 유책성이 있을 경우 한쪽이 이혼소송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증명하고 이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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