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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입장에서의 성희롱 대처, A부터 Z까지
조회수:1606
2016-10-19 10:05:00

 [성희롱], 바로 이거야!                
관리자 입장에서의 성희롱 대처,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가슴 깊은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경제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아마도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매일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사내 성희롱 고충의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필히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 사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와 
피해 사실들을 외면하고 가해자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 할 경우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사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자는 행위자나 동료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발생했다면, 근로자의 고충 처리 방법은 
고충의 접수→상담과 조사→확인 및 징계조치→결과통지→사후 재발 방지 순으로 실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미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려도 성희롱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중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방지제도,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을 고소했다고 하여 고용상 불합리함을 가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가해자의 성희롱 정도에 대해 처벌을 하는데요. 
주로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또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희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되면 입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휴대폰 메시지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는 경우라면
2회 이상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만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최근 그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만일의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를 성희롱하고나서 해고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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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말 있잖아요!
성희롱에 대해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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