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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식
조회수:3045
2017-04-05 10:49:00

개인회생, 상식 개인회생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의신청은 보통 개인회생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 채권자목록에서 빠트렸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실수를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을 때는 회생이 시작된 후에도 합니다.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에 개시 결정이 나기 전 법원에 개시취소 및

기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인의 이의사유를 전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채무자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상태이며, 채권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이라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에 대하여서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더하여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기망한다거나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여서 형사 처분을 받은

채무는 비 면책 채권으로 갚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관련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월 평균적인 수입, 생활비, 가용 소득 등을 써야 하며, 매월 며칠에 변제할 것인지와

얼마의 액수를 변제할 것인지도 써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기재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죠.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분석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합니다.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것인지 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작성하여 냅니다.

 

계획안을 기재할 때에는 개시일로부터 5년을 지나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매달 정해준 날짜에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의 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모두 다 고려하여

그에 맞는 변제금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에 속해요.

 

그런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은 채무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등의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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