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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시범실시
2014-06-11 14:50:00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시범 실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통해 본인에게 맞는 구제제도 선택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제공…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대리 지원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거친 채무자는 단기간에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황찬현)은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종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15일
 
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무자 회생을 위해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사금융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해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한정됐다.

이에 반해 법원이 시행하는 개인회생·파산절차는 이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상대적으로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절차를 밟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담을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내역과 소득, 재산내역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는 받은 신용상담보고서를 토대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런 절차를 거쳐 접수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대해 부채증명서 첨부를 생략하거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조사를 간소화해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소송구조를 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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