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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근무지에서 신청 가능
2012-08-31 14:09:00

앞으로는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를 기준으로도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회생절차만 신고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시해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가 이뤄지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법률안에서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기업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회사 발행주식의 절반을 강제 소각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보유주식의 3분의2 이상을 소각하고 신주인수도 금지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지배주주가 지배권상실을 이유로 회생절차 신청기피를 막고, 지배주주 등의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임차인의 관리과정 참여확대를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개발사업을 위한 진입로 확보의 대상에 도로법 상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뿐 아니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연결되는 곳도 포함시키는 사도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할 때 학원설립ㆍ운영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시키는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벌률시행령 개정안과,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시료 감면시한을 내달 6일에서 2013년말까지 연장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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