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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이렇게 신청해요
2012-09-06 11:49:00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잘 나가던 사람도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곤 한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주변 사람의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많은 빚을 져 결국 재기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일 텐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이처럼 경제적인 파안이 우려되는 사람과 법인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짐을 일부 덜어주는 제도이다. 

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이 흩어져 각각 규율해왔으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4월 1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게 되었다. 

개인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일정하게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로 결정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절차는 당분간 돈을 벌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허00 씨의 경우에는 일정한 직장이 있어 매달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사자는 다른 절차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파산절차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었다가 개인회생계획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개인회생절차, 이렇게 신청해요 

이전에는 담보가 잡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인 사람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통합도산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을 없앴다. 

개인회생절차를 밝게 되면 일반 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근거한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그리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에 걸쳐 착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다.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포항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사람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자신의 수입과 지출내역서, 변제계획안, 주민등록과 호적등본, 재산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통장 내역서 등) 등 매우 기술적이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허락을 하면(이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라 한다), 채무자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회생위원은 받은 돈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는다.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어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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