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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2014-07-09 09:52:00
보전처분과 가처분, 가압류
혹시 가처분이나 가압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처분'이나 '압류'라는 단어만 들어봐도 어떤 뉘앙스인지 대충 감은 오실텐데요. 대체로 이런 용어들은 채무와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빚을 져서 압류를 당한 분들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용어들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전처분'이라는 용어와 가처분, 가압류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일상생활에서도 관련이 되는 정보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이란 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 재단에 속할 채무자의 재산을
가처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 도중에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판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두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개인회생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의 대상은 개인회생 재단에 재산이 속해 있어야 하며
채무자 이외에 제3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제592조에 제1항에 따르면 보전처분의 신청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이란 채무과 관련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 채무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이 보전처분에 해당됩니다. 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정확히 무엇이며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해드릴게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놓는 보전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를 걸게 되면 처분행위 금지와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채무자는 이로 인해 저당권, 담보권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가압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부동산부터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등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 채권과 관련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고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에도 2가지가 있는데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권리 실행을 인정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말하는데요. 만약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현상이 변하게 되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서 주택을 매입하려고 돈을 지불했고, 등기서류는 주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서 을이 오른 가격으로 팔기 위해 다른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면 갑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차로 을을 치게 되어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갑이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을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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