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고객센터 자료실
게시글 검색
친권 양육권
추천수:6
2017-02-10 11:18:00

 

 

 

전주 친권양육권 핵심정보

전주 이혼 변호사 양육권, 손쉽게 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도 아픈것 같고, 머리는 띵한 게 결국 감기에 걸린 것 같네요.
여유없는 일상 속에 몸까지 살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플 때면 역시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공유할 정보는 친권양육권에 대한 정보 입니다~

친권양육권에 대한 필수 정보 가져가시고, 저처럼 감기에 걸리신 분들! 얼른 나으세요~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나
비양육자는 양육자에 대해 면접 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경우 자녀의 거주할 집과 아주 급한 수술동의, 학교 지정과 교육의 내용 뿐만 아니라
종교활동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상태인 부모는 양육권에 대해 공동으로 행상할 수 있지만,
이혼을 진행하였다면 양육자로 정한 부모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갖게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놓고 키우는 사항을 양육이라고 하며
이러한 아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고를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을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친권 포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조사해볼까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권리, 재산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에 대한 사항 전부에 결정권이 사라지므로 이를 주의해야 해요.

 

친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후에 친권 변경이나 주장하는 것을 봉쇄를 위해 친권 포기 각서를 기재해요.
따라서 처음부터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을 포기할 경우 친권 포기각서를 적었다면 차후에 친권에 대해 변경을 할 수 없어요.
각서 작성 이후에는 친권 변경, 친권 주장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부모 관계를 없애 타인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대소사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친권의 포기는 원한다고 하여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협의로 인해 한쪽이 갖거나 혹은 법원이 위임해준 대로 가져야만 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법적인 조언을 구하기 어려워 고민하고 계세요?
우리 동네 변호사 김완수 법률사무소가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립니다.

 

오랜시간 수많은 사건의 실무경력을 지닌 변호사 김완수 법률사무소는 유능한 실무진과 함께
민사/형사/가사(이혼,상속,개명)/행정소송/개인회생/파산 등 여러 분야의 법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더이상 걱정하지 말고 저희 김완수 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소하겠습니다.

 

 

무료 상담>> 063-252-2211
지금 즉시 변호사 김완수 법률사무소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