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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서
추천수:9
2015-10-06 16:40:00
통합도산법 규칙은 채무자의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신청서 양식입니다. 
위 신청이 인용되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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