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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추천수:7
2015-10-06 16:41:00
영업소득자는 그 소득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대법원 지침은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소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자료 이외에 소득진술서(법원양식)를 작성하여 보증인 확인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통계소득 산출과 동 보고서 사본출력방법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ac.or.kr/resu/R-faq/BBS_view.php?p_seq=37&p_page=1&p_colum=&p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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