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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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파산 신청 후 혜택
소비자 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청약 예,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 단) 신용대출,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만 했을시 불이익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 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약3개월)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적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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