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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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반복적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저너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 신청자격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나 채무초과상태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채무가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 보증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타 기관 채무조정자(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동시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진술서 부분에 현재 직업과 과거경력, 채무증대 된 경위와 지급불능된 사유를 사실 그대로 정확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은 채권자 명과 채권자 주소와 번지까지 정확히 기입하며,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고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보증인란에 보증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재산목록(부동산, 임대보증금, 고가의 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현재의 생활상황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각 1부
  •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청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무소영업소가 존재한 사건은 합의부관할로, 영업소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단독판사 관할이므로 되어 있어 대부분 단독판사 관할입니다.
개인회생관련 용어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 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 출석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 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규정 개정
2008. 1. 1.부터 아래표와 같이 변경된 2012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최저생계비기준은 2012. 1. 1.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2009 고시 제 2008-87호)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123,227
대법원인정기준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243,325 2,653,325
·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245,423 씩 증가 (예 : 7인가족 시 복지부기준 2,062,877 대법원기준 3,094,31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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