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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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당사자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판결
허가
개명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개명신고
  •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개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일정기간 후에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동사무소 신고불가)
  • 개명신고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1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
기각
개명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항고
  • 기각결정을 받은 법원에 항고
  • 재신청
  • 일정기간 후에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 항고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관할법원에 신청
개명서류
구분 서류 부수 준비사항
필수서류 개명허가신청서 본사준비 본사에서 해당법원 재판관님 성향에 맞게 개명허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1 개명당사자(사건본인)
  •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 개명당사자(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1 개명당사자(사건본인)
부(父),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 사망시 제적등본 발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개명 당사자가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만 필요
법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1 성인의 경우 발급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본인 열람용)
기타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서류입니다.
사유에 따라서 준비서류는 달라지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인우보증서 1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 친척, 이웃 등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2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소명자료 - 개명할 이름을 예전부터 사용하고 계신 경우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예) 우편물, 명함, 영수증, 족보사본 등
진술서 1 주위 사람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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