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류 | 부수 | 준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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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본사준비 | 본사에서 해당법원 재판관님 성향에 맞게 개명허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
기본증명서 | 1 | 개명당사자(사건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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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1 | 개명당사자(사건본인) | ||
주민등록등본 | 1 | 개명당사자(사건본인) | ||
부(父),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 각1 | 사망시 제적등본 발급 |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개명 당사자가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수 |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만 필요 | ||
법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 1 | 성인의 경우 발급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본인 열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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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서류입니다. 사유에 따라서 준비서류는 달라지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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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서 | 1 |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 친척, 이웃 등 | ||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 2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 ||
소명자료 | - | 개명할 이름을 예전부터 사용하고 계신 경우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예) 우편물, 명함, 영수증, 족보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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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 1 | 주위 사람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직접 작성 |